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5:34   수정 : 2024.12.31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을 신설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 번역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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