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협조해도 허위광고 등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연합뉴스
2025.01.02 12:00
수정 : 2025.01.02 12:00기사원문
정률 과징금 위한 매출액 추정근거 마련…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공정위 조사 협조해도 허위광고 등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정률 과징금 위한 매출액 추정근거 마련…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20%) 요건은 더 엄격해졌다.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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