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해외 못 나가'…전북도, 172억원 체납한 '181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025.01.02 12:51
수정 : 2025.01.02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체납액은 모두 172억원에 달한다.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신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기존 출국금지자로 연장 대상이다.
출국금지 요청 전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00만원의 은닉재산을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9400만원을 정리 지원하기도 했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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