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항 배후부지 입주기업 규제 완화…용도·품목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1.06 12:47
수정 : 2025.01.06 12: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내 다양한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천북항 배후 부지의 규제를 완화한다.
인천시는 서구 북항로 76의 60(원창동)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해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고 세부 품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에 지난 2014년 7월 항만시설 내 공장, 창고 설치를 허용하면서 필지별 품목을 목재, 기계, 철재 중 하나만 허용토록 제한했다.
이에 시는 기업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항만법에 적합하고 인근 항만시설 내 허용되는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 및 세부 품목을 확대해 이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시는 항만 내 용도를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으로, 품목은 필지별 목재, 기계, 철재를 전부 허용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