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팔고 있더라"…尹 서명·직인 위조한 '계엄 표창장'
뉴시스
2025.01.06 15:19
수정 : 2025.01.06 15:40기사원문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길거리에서 윤 대통령 서명과 직인 등을 위조해 만든 가짜 표창장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상장 발행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아래에는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통령 직인 위조는 몇 년이냐" "창의력 하나는 인정한다" "범인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라" "쓸데없이 고퀄리티다" "계엄이 자랑이냐 불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9조)가 추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hwangs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