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일부 추심업체가 시효 정보가 불명확한 채권을 수임해 임의로 시효를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안내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임에도 소액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되살리는 관행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확인됐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이 계속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수임 단계부터 엄격히 걸러내도록 주문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권 3단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심위약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수임하면 일반 채권과 분리해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수임 사실 통보 단계에서는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이나 추심중지 요청 등 채무자의 권리를 충분히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시효완성채권을 사후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이다.
수임 사실 통보 과정에서 법규 준수도 강화된다. 채무금액,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구두로 대체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가 8건 발생한 가운데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 처리하도록 하고, 개인 계좌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계약 해지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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