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쌍특검·양곡4법 등 8개 거부권 법안 국회 재표결

파이낸셜뉴스       2025.01.06 19:31   수정 : 2025.01.06 19:31기사원문
박성준 "본회의 일정 합의"
9일엔 현안질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온 이주 본회의 일정에 6일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여기에는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회는 오는 9일 현안 관련 대정부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거부권 법안 8개에 대한 재의결을 8일에 하기로 했고, 9일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당은 하루(9일)만을, 대정부질의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은 사흘 간(7일~9일) 본회의를 요구한 바 있다.

8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이 재표결에 붙여진다. 해당 8개법안은 쌍특검법을 비롯한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에서 8개의 이탈표만 나와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일에는 야당이 주장해 온 대정부질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경제 등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기 위한 대정부질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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