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31일까지 연장…납세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 편의성↑

파이낸셜뉴스       2025.01.07 12:00   수정 : 2025.01.0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납세자 맞춤형으로 홈택스 신고화면이 전면 개편됐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이 24시간 제공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

7일 국세청은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1월27일)에 주말, 설 연휴 등이 겹쳐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빼면 31일 하루 연장되는 것이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다. 2023년 2기 확정신고 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1~12월31일, 간이과세자는 1월1~12월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땐 2024년 10월1~12월31일. 예정고시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7월1~12월31일까지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부터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과정이 개편됐다. 홈택스 로그인 때 납세자의 신고유형, 과세유형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품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서 작성 때 간단한 질문·답변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세정지원도 진행된다. 수출·중기 등이 31일까지 환급신고를 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환급금을 빠르면 2월7일(조기환급)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및 사업 손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은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금, 신고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 신고 혐의는 정밀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가세 신고 실수사례는 공유숙박이다.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화수입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고 과소신고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공유숙박 사업자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 과소신고 땐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중복 공제도 흔하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들이다. 소매업자 A씨는 상품을 도매업자 B씨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카드 결제 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해 공제를 받았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중 하나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추가 납부 대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