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논란에…변협 "상설특검 출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1.07 13:50   수정 : 2025.01.07 13:50기사원문
"상설특검,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부터 권한대행까지 법적 의무 이행 안 해…직무유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상설특검 출범으로 수사권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10일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이 없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법적 의무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으로 보이는 만큼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사법제도의 위기"라며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여러 논쟁을 하기보단 특검을 발족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 대행에 대해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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