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런엠앤디 제재…"불공정 하도급거래"
파이낸셜뉴스
2025.01.07 14:23
수정 : 2025.01.07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의 비위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에 대한 대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라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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