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국회증감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6:07
수정 : 2025.01.08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의 국회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 영역을 확장하는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폐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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