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공대·기동대 동원해 대통령 체포하는게 내란"
뉴스1
2025.01.08 14:29
수정 : 2025.01.08 14: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하는 게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며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친 사람도 없고, 실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사람이 있나. 가지고 갔다고 하는 병사가 있나"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 갓 대학을 졸업한 병사가 아니라 고참급 병사를 투입하도록 조치했다"며 "국회에 사람이 몰렸을 때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경찰에게 외곽 경비를 부탁해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많은 분이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걸 의아해하는데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며 "어느 보도에서 감동적인 사진을 봤는데, 현장에서 병사가 시민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는 사진을 봤다. 무엇을 제압하고 핍박하기 위해 투입한 병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앞서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장 내용이랑 최초 진술이랑 달라졌다"며 "공소장 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실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그 점은 추후에 다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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