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란죄 철회 논란에 "적용 법조문 변경은 해당 안돼"
뉴시스
2025.01.08 15:51
수정 : 2025.01.08 15:51기사원문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팩트체크 기자회견 열어 "내란죄가 80% 차지? 분석 없는 피상적 주장" '경호처 체포 방해 행위'에는 "범죄 행위" 비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8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팩트체크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탄핵소추의결서 상 '내란죄' 표현은 총 18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 2개는 담화문에서 윤석열 자신이 꺼낸 단어"라며 "나머지 16개 중 15개는 서론과 헌법·법률위배의 중대성, 결론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역시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했다.
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3차례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고 지적하며 "체포영장 요건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 주도 탄핵 및 예산 삭감,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등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공유했음이 적시됐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최종연 민변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충족됐는지가 공들여 서술됐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말 4월초부터 김 전 장관 등과 회동하며 비상대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따르면, 공소장 14면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시 병력동원 계획 및 준비사항을 묻고, 김 전 장관이 미리 준비해뒀던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 검토·보완을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계엄 선포가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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