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인… 이번엔 드론으로 제주공항 무단 촬영
파이낸셜뉴스
2025.01.10 10:38
수정 : 2025.01.10 13:44기사원문
경찰, 국정원·공항공사와 테러 등 연관성 수사
지난해 중국인, 미 항공모함·국정원 드론 촬영
[파이낸셜뉴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 주변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중국인이 국내 주요 시설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선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 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에도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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