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사전모의'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1.10 15:57   수정 : 2025.01.10 15:57기사원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제2수사단 설치 추진 △제2수사단 구성 요원 편성, 계엄 선포 후 수행 임무 지시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 신속 점거 △제2수사단 이용한 선관위 직원 체포 준비 등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회 방문, 특히 비상계엄 직전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 40명을 선발을 지시,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문 사령관에게 미리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해 대기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즉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 외부 연락 차단,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점거 등에 방첩사와 정보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여명에 대한 체포·수사에 이용하고자 문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수사단으로 편성된 정보사 요원 36명은 4일 오전 5시 30분경까지 작전 투입을 대기하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돼 전원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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