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크록스 신고 나갔다가 개망신”...유명 슬리퍼 ‘짝퉁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2025.01.13 09:13
수정 : 2025.01.14 10:54기사원문
해외직구 플랫폼사의 A사 슬리퍼 샘플구매 결과 100% '가짜'...특허청 모니터링 확대 계획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이하의 상품을 중심으로 의심군을 선정했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와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라고 특허청의 설명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하여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판매자가 가짜 제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