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받기 어렵지않아요" 요건은 완화 지원금은 상향

파이낸셜뉴스       2025.01.13 13:54   수정 : 2025.01.13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신발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면서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하여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A사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