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2025.01.13 16:16
수정 : 2025.01.13 16:16기사원문
대법원장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부담 있지만 응할 수밖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에,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법안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굉장한 부담이 있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독립성 측면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는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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