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0:00   수정 : 2025.01.14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예전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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