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관저 강제출입은 위법, 매뉴얼대로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3:08
수정 : 2025.01.14 13: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강제로 진입하는 건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과 회동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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