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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尹 관저 강제출입은 위법, 매뉴얼대로 대응"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4 13:08

수정 2025.01.14 13:08

[속보] 경호처 "尹 관저 강제출입은 위법, 매뉴얼대로 대응"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강제로 진입하는 건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과 회동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했다.


그 결과로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되, 사전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이므로 대응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