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 체포 수사관들, 경호원과 대치"..영장 집행 신속 보도

파이낸셜뉴스       2025.01.15 07:45   수정 : 2025.01.15 07: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이를 주요 기사로 신속 보도했다.

15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미국 CNN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인 한국 당국이 지난달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체포를 위해 두 번째로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CNN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경찰 및 국방부와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 차량이 이날 이른 아침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에서 조사와 탄핵 재판을 앞두고 체포를 피하고 있다"고 했다.

AFP 통신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

AFP 통신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한국 수사관들이 새 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원들과 대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며 실시간 타전 중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 경찰이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새벽 작전을 개시했다"며 "지난달 계엄령 선포 후 탄핵됐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이 집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과 함께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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