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최대 '100억'...현대차·기아, 전기차 보급 앞장선다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0:52   수정 : 2025.01.15 10:52기사원문
서비스 운영, 자체 안심 프로그램 가동
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0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서비스 통합 운영, 자체 안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된 전기차 돌봄을 시행한다.

현대차·기아는 더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점검과 안심 점검으로 나눠 진행하던 기존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 추가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존 8년보다 2년 늘어난 10년이다.

서비스 명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다. 해당 서비스는 5년 무료와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후 차량 안전과 연관된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 동안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알림을 보낸다.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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