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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최대 '100억'...현대차·기아, 전기차 보급 앞장선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5 10:52

수정 2025.01.15 10:52

서비스 운영, 자체 안심 프로그램 가동
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00억원 지원
해발 5799m ‘움링 라'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해발 5799m ‘움링 라'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서비스 통합 운영, 자체 안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된 전기차 돌봄을 시행한다.

현대차·기아는 더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점검과 안심 점검으로 나눠 진행하던 기존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 추가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존 8년보다 2년 늘어난 10년이다.

서비스 명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다.

해당 서비스는 5년 무료와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후 차량 안전과 연관된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 동안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알림을 보낸다.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