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질문지 200쪽' 준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전망

뉴스1       2025.01.15 09:35   수정 : 2025.01.15 09:43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경호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이뤄진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을 비롯해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경호 문제 등이 있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가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 등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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