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판매점…경주시 조사 나서
연합뉴스
2025.01.16 14:44
수정 : 2025.01.16 14:44기사원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판매점…경주시 조사 나서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경주를 여행하던 중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직원으로부터 안내견 출입을 저지당한 장면이 담겼다.
직원은 "다른 손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입장을 꺼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급하게 물건을 사고 나왔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주시는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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