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병력 투입 CCTV 증거 채택…선관위 中국적 사무원 명단도
뉴시스
2025.01.16 21:40
수정 : 2025.01.16 21:40기사원문
'군 병력 투입 정황' 영상 증거 채택 윤 측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도 채택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 등에 대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청해야 하는 구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에 대해 요청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전후해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선 17일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은 여야 국회의원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진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2papers@newsis.com,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