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한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1.17 11:11
수정 : 2025.01.17 11:11기사원문
기존 7개 항목 보장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사회재난 후유장해 추가 보장항목 14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확대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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