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개 항목 보장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사회재난 후유장해 추가 보장항목 14개로 확대
사회재난 후유장해 추가 보장항목 14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 7개 보장항목의 최고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확대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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