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파이낸셜뉴스
2025.01.17 18:28
수정 : 2025.01.17 18:55기사원문
尹 체포 약 55시간 만에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혐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약 55시간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기한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서 체포기한은 이날 밤 9시 5분까지로 미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에 불응했다. 첫날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 검사 6~7명이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고,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체포기한을 뺀 8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10일 동안 다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