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횡령·배임 등 혐의 금액 변제 "도의적 책임 무겁게 느껴"
파이낸셜뉴스
2025.01.21 09:07
수정 : 2025.01.21 09:07기사원문
21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6일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주권거래 정지가 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지난 17일 변제했다.
앞서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채찍질을 통해 법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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