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 내 청년 월세 지원…연 최대 120만원
뉴시스
2025.01.21 16:32
수정 : 2025.01.21 16:32기사원문
상반기 지원 인원 60명 선정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1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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