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2025.01.21 17:55
수정 : 2025.01.21 17:55기사원문
"'직무상 성실·명예훼손' 인정...중징계인 정직은 과해"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와 언론사 기자와 유착됐다는 '채널A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했다. 지난 2022년 11월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당시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징계 사유를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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