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 잠보 등은 사람이 아니다"… 美법원, 코끼리 석방 요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1.23 09:45
수정 : 2025.01.23 09:45기사원문
동물보호단체 "지능 뛰어난 코끼리 트라우마 우려"
법원, "인신보호청원 자격은 인간에게만 적용"
[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미국의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인간이 아닌 이유'로 기각됐다.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라 동물원에 갇히면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다섯 마리 코끼리들에 대해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해 판단하는 것보다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 주장에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며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마리아 버켄코터 담당 판사도 "(코끼리라는) 장엄한 동물들 전반이나 이 특정한 다섯 코끼리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면서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들은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동물원 측은 "우리는 이 결과에 만족하지만, 지난 19개월간 우리는 그들의 왜곡된 공격에 시달려 왔다"며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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