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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잠보 등은 사람이 아니다"… 美법원, 코끼리 석방 요청 기각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09:45

수정 2025.01.23 09:45

동물보호단체 "지능 뛰어난 코끼리 트라우마 우려"
법원, "인신보호청원 자격은 인간에게만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미국의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인간이 아닌 이유'로 기각됐다.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동물원엔 미시, 킴바, 럭키, 루루, 잠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있다.

이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라 동물원에 갇히면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다섯 마리 코끼리들에 대해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해 판단하는 것보다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 주장에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며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마리아 버켄코터 담당 판사도 "(코끼리라는) 장엄한 동물들 전반이나 이 특정한 다섯 코끼리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면서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들은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동물원 측은 "우리는 이 결과에 만족하지만, 지난 19개월간 우리는 그들의 왜곡된 공격에 시달려 왔다"며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