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1.23 12:46
수정 : 2025.01.23 12:46기사원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 취업청탁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8년 7월~2020년 6월경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지낸 정치권 인사 김모씨는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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