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8년 만에 파산폐지..."채권자에 배당할 재원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1.23 15:43
수정 : 2025.01.23 15:43기사원문
2017년 2월 파산 선고 이후 8년여만
[파이낸셜뉴스] 한때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5분께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열고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재단(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자 구성한 파산 집합체)에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파산절차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이는 파산재단에서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한 환가액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파산재단에 갚아야 할 채권을 값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의 파산 절차를 그만둔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6년 4월경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자율협약절차를 신청하고, 채권단은 같은 해 5월경 자율협약을 승인했다. 이후에도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율협약은 종료됐고, 같은 해 8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다음 날인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후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지난 2017년 2월 경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어 법원은 같은 달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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