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20억 탈세한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01.23 16:57   수정 : 2025.01.23 16:57기사원문
검찰, '자료상 범죄집단' 조직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500여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일당이 법정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를 받는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로 자금관리책 역할을 했던 A씨(27)는 하도급업체 18곳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붙잡힌 B씨(40)와 C씨(38)는 각각 연락책과 임시 총괄관리책을 맡으며 공급가액 425억원과 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적용했다. '자료상'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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