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마약 혐의 항소심서 감형..이유가
파이낸셜뉴스
2025.01.24 06:58
수정 : 2025.01.24 0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신모씨(30)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000여만원 가납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점을 발견했고, 지난해 4월 별도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신씨는 1심보다 절반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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