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75개 가맹본부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5.01.24 10:00
수정 : 2025.01.24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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