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01.27 16:42
수정 : 2025.01.27 16:42기사원문
신평 "尹 구속영장 발부 판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후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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