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6000만원'…국회의원 '설 상여금' 425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1.28 06:00
수정 : 2025.01.28 06:00기사원문
명절 상여금 지난해 동일
설날·추석 두 번에 걸쳐 받아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아울러 수당은 관리업무 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또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으로 국회의원의 1/5에 불과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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