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한도 '10억→5억' 축소
뉴스1
2025.01.31 13:40
수정 : 2025.01.31 13:4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하나은행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 원, 7억 원에서 일괄 최대 5억 원으로 축소한다.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대출에 대한 '부수거래 감면항목'도 신설한다.
대상 대출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 주담대·신용대출 5종이다.
감면 조건은 △급여이체 50만 원 이상(0.3%) △카드결제(최대 0.2%) 30만 원 이상 0.1%, 70만 원 이상 0.1% △청약이체 또는 적립식이체(0.1%) 등 총 0.6%p다.
다만 부수거래 감면항목 신설은 최근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와는 별개다.
다음 달 신규 대출부터 '부수거래 감면항목'을 적용받아야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최저금리는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보다 금리가 오를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수거래 감면항목 및 대출한도 변경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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