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고데기·전자담배 발화 위험" 기내 반입 규정 강화 목소리 커져
파이낸셜뉴스
2025.02.02 18:27
수정 : 2025.02.02 18:27기사원문
'에어부산 화재'에 재검토 필요성
일부 전문가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는 오는 3일 에어부산 BX391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에어부산은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 기내 후미 선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대만 가오슝 등 일부 국가는 기내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일체형 충전식 고데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 기준의 허점을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튬 배터리는 압력과 충격에 취약해 부풀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항공기 탑승 후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빈)에 보관할 경우,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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