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 기술침해 예방·피해구제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2.02 18:32
수정 : 2025.02.02 18:32기사원문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4개로 구성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의 경우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관련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기술보호 컨설팅과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