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점퍼남' 등 2명 구속기로
뉴시스
2025.02.04 10:47
수정 : 2025.02.04 10:47기사원문
서부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서부지법은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이 사태와 관련해 전날 기준 99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중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