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서부지법은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B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 행위를 해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이 사태와 관련해 전날 기준 99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중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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