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사건 검·경에 재이첩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4:11
수정 : 2025.02.04 14:11기사원문
"법리검토 결과 직권남용 적용 명확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검·경이 공수처에 보낸 사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이첩 사유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해 8가지 혐의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다"며 "정확한 의미는 반환으로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하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게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