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3:42   수정 : 2025.02.04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나 응급의료 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해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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