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인수당 2만 여명에 60억 지원한다
뉴시스
2025.02.05 05:07
수정 : 2025.02.05 05:07기사원문
3월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보조금24 신청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농어업에 종사 중인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연간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의 적격 여부 심사 후 6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에 지급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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